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목적으로 20○○년 귀속 고액의 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년도에 일시적으로 소액의 소득을 발생시킨 정황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대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2772심판(2021.07.12)청구인을 20○○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