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임대용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0044심판(2020.04.27)주택을 신축·분양한 때를 사업 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