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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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7중4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