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택 1채와 타인 소유 주택(2채)의 부속토지르 소유한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한 자로 보아 중과세율 등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별도로 소유하고 있으므로 애당초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4항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 수에 산입하여 청구인을 3주택 이상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중2189심판(2020.12.02)청구인이 보유한, 타인 소유 주택(13채)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