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본세에 가산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인들이 신고기한 내에 적정한 신고ㆍ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이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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