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대해서 평가 차이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동「상속세및증여세법」규정에 의해 평가한 당초 가액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