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저가취득에 대한 증여세 과세시 법인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를 법인의 취득자산으로 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토지는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부로 취득하여 상호완료전인 재산이므로 취득가액과의 차액을 특수관계인간의 주식 저가양도시의 증여의제로 본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4중0274심판(1994.06.30)환지처분에 의한 증평면적의 취득시기(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