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양도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매매계약후 당사자 간 사정에 의해 대금을 받지 않기로 하여, 양수자는 채무면제이익을 얻고 양도자는 현실적인 양도소득의 실현이 없더라도, ‘유상양도’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9서1217심판(1999.10.01)매매대금 중 부도처리된 부분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