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조사일 이전에도 비특수관계자간에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등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실지거래가액과는 달리 저가로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중3408심판(2010.06.04)법인의 유상감자시 쟁점주식의 매입가액 평가 방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