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성립하면 되는 것이므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광3553심판(2004.04.16)조세회피목적 해당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