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인지 여부(기각)
요지
재무상황표에 의해 쟁점주식을 평가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