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시가에서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였다고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주식를 제3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될 수 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제3시장에서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2서2759심판(2023.05.02)거래소 종가에 일정금액을 가산하여 시간외대량매매한 쟁점주식에 대해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