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