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안ㅇㅇㅇ으로부터 5,140백만원을 차입시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식 취득자금 원천이 안ㅇㅇㅇ 지분 매각대금(100억원)이고, 안ㅇㅇㅇ 지분매각대금으로 지분을 매수한 ㅇㅇㅇ와 안ㅇㅇㅇ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ㅇㅇㅇ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합의서에 나타나며, 청구인들 명의로 인수된 쟁점주식이 안ㅇㅇㅇ의 채무담보로 제공되어 안중원의 차입금 변제용도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은 안ㅇㅇㅇ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08서3504심판(2009.03.19)청구인 명의의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