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커튼-월공법으로 시공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세법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신축주택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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