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소득세는「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ㆍ납부 또는 부과ㆍ고지하는 지방소득세로서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액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임.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 또는 경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1239심판(2017.01.02)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