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마찬가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적법한 것으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지0690심판(2014.06.03)청구법인에게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