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대법원은 쟁점시행령이 위법·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한바 없으며,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무효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권한으로서 우리 원의 판단 범위가 될 수 없다 할 것(조심 2015서882, 2015.4.9., 같은 뜻임)인바,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조심 2018서2366, 2018.7.18.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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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66심판(2018.07.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