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시행령을 위법·무효인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시행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2366심판(2018.07.18)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82심판(2015.04.09)특수관계자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를 판정하도록 한 법령규정이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또는 기본권 침해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