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반영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하여 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중0773심판(2012.04.05)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583심판(2014.06.27)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927심판(2014.08.18)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1865심판(2014.06.27)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 계산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서2966심판(2015.02.16)종합부동산세액 산출시 공제할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산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5부1224심판(2015.04.23)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