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계산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의 산정방법
요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 또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435심판(2011.06.03)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