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는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들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