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조세의 처분에 대하여 개별 세법이 아닌 헌법에 위배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우리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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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조심 2009중1665심판(2010.03.31)회원제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임야의 종합합산과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