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의 근거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위헌임을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등 관련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법률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고, 처분 당시 유효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부과처분을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1643심판(2022.03.15)위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