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닌 처분의 근거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조세심판청구의 불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하는바,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