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제1항 및 「헌법 재판소법」 제2조 에 의거 헌법재판소가 관장할 사항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158심판(2008.06.2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