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 법률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므로 "종합부동산세법" 관련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할수 없는 것이므로 현행 세법에 근거한 당초의 고지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8중1158심판(2008.06.23)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