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2015.11.30.「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계산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에 대하여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라 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재산세 과세표준을 적용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전2802심판(2020.03.02)종합부동산세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만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