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일 현재 시행 중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였다는 것이고, 달리 그 처분이 처분 당시 법령에 위배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1중1923심판(2021.05.12)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비례원칙 등에 위반하여 무효인 개정종부세법 및 개정종부세법시행령의 규정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