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및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아 직전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주장과 같이 2007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6년간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되는 결과가 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위배되는 점 등으로 볼 때 2006년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중0025심판(2014.05.22)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