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감면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
  • 참조결정조심2012서0121심판(2012.02.2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