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서1349심판(2011.06.30)재건축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 적용시 감면소득 산출방법(기각)
  • 참조결정2012서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