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들의 임시숙소 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의 소속 선교사는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추적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지1952심판(2019.10.11)청구법인이 선교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과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았는 건축물이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1지2660심판(2022.06.22)①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된 것인지 여부 ②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지1347심판(2023.01.26)처분청이 선교사의 숙소로 사용되는 쟁점부동산은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