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에 관하여는 종전규정과 같이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이 권리로 변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서0843심판(2003.06.11)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