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소득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조특령 제40?①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쟁점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쟁점주택의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054심판(2013.03.25)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902심판(2014.03.25)「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합한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025심판(2014.05.22)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