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정조서에 나타나는 가격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지0124심판(2009.06.29)공동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대로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그 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과 이에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