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본인 및 처남의 주식보유비율을 3%로 넘지 않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여짐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중1757심판(2007.10.01)대주주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