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증여세를 과세 여부 및 구인에게 부과된 가산세를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주식과 관련된 배당금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될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과,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청구인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중2917심판(2003.12.06)주식의 명의신탁시 증여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