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일 경우 실질과세적용 및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방법(취소)
요지
주식 양도행위의 주체가 비거주자인 도관회사에 불과할 경우 조세조약과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과세관할권이 미치지 못하는 외국의 파트너쉽에게 과세할 경우 개별파트너의 인적사항 등이 확인된 경우 개별파트너를 주식양도의 실질 귀속자로 보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4전2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