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남편 ○○○이 은행의 대출액 연체에 따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실과 은행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표자가 발행주식의 과반수 이싱을 보유할 것과 대표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국세체납 및 결손처분된 상태였기는 하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 취임 및 주식 보유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청구인 명의로 체납법인 설립 및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등 국세 체납ㆍ결손액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행위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 없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479심판(2014.04.29)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