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시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신축주택에 대한 추가분담금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금액을 추가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쟁점계산식에서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신축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감면대상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2934심판(2012.08.17)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