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산정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요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따른 감면소득금액 계산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1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추가부담금을 분모의 종전주택 기준시가에 임의적?자의적으로 합산하여 감면소득을 산정할 수는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3서4580심판(2013.12.18)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 규정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3서2617심판(2013.11.15)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