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방법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5116심판(2013.01.31)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