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 따른 감면소득 계산
요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2서4372심판(2012.12.28)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