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쟁점주식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ㅇㅇㅇ은 청구인 등 7명에게만 발행주식을 배정하면서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하여 알린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을 상증법에서 규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에 따른 증여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