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요지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립자를 무단변경하는 데 대해 행정처분할 사항이지 시설 및 교습과정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정부로부터 인허가받은 경우 설립자의 자격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9전0383심판(1999.06.28)미등록사업자가 제공한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