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10.11.8. 등기우편에 의해 송달한 부가세 OOO에 대한 납세고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세 환급세액 포함)는 반증이 없는 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10.11.11.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 할 것이므로OOO, 청구인은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11.9.27.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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