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은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12.8.19.)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서2565심판(2010.03.22)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가공매입자료 수취 실행위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할 수 없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