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인은 11.4.12.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그로부터 90일을 초과한 11.8.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1중2090심판(2011.06.29)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상증법상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