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요지
청구법인은 1차 경정청구하여 09.6.29. 거부처분을 받았고, 동일한 내용으로 11.8.18. 2차 경정청구를 하여 11.9.14 거부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2차 경정거부통지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법적인 규제를 하려는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이를 불복대상으로서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0378심판(2006.09.01)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각하)